1.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?
전세 사기 피해의 70%가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
이런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"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"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
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 http://www.khug.or.kr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www.khug.or.kr
[ 보증신청 기한 ]
- 신규 -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- 갱신 - 전세계약의 경우 생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경과하기전
[ 보증대상 주택 ]
-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함
-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
[ 보증금액 ]
-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[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]
-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 일 것
-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면 갱신 계약은 아니어도 됨
- 전세보증금약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이하 일 것
-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2. 청년층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
사회초년생들은 이런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1억 기준 보험료 1년에 대략 115,000~154,000원입니다.
[ 기존 보험료 할인제도 참고 ]
청년할인가구 (만19세~34세아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~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10% 할인)
- 만 34살 이하
- 연소득 4천만 원 이하
- 전세 혹은 반전세 보증금 2억 이하
위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023년부터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료 2년 치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.
국비, 지방비를 합쳐 120억 정도 대상인원 20만 명으로 추청 되며 선착순 접수받는다고 합니다.
현재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가 전세 2억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24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예산배정과 사업확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전망입니다.
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: 올해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보험가입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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